<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통행요금 징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첫째, 재산권 침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둘째, 명확성 원칙 위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신규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득이하게 불명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평등의 원칙 위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국가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은 지난 10년간 계속되었고,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지역균형발전, 신규고속도로 건설재원마련, 기존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이유로 정당화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30명의 청구인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2012년 3월 22일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주수, 경영애, 공형찬, 김교흥, 김기준, 김성희, 김수일, 김주현, 박경준, 박성진 박효선, 서준석, 여택수, 오경환, 윤기섭, 윤덕준, 윤철한, 은옥주, 이용한, 이청연 임형신, 정춘근, 조인숙, 지영일, 최규민, 최길재, 최문영, 한길수, 한용우, 홍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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