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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방송국과 학생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학생임대주택문제는 제가 17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발의한 교육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제기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관련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좌절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학생임대주택 정책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질문) 학생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신 것은 언제였고, 폐기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복지주택 문제는 2007년 초에 연구를 시작해서 2007년 6월에 제가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장선 의원께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교육기본법은 2008년 2월에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아쉽게도 주택법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질문) 정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타지로 유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당시 11%에 불과한 현실로 인해서 주거비용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주거안전과 주거향상을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질문) 학생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좌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생복지주택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주된 법은 주택법인데, 학생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당시 국토해양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아동보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말하는 데, 저희가 학생임대주택을 노유자 시설로 규정하려 했던 이유는 보전 녹지 등에 건축이 가능하고, 세금감면 혜택이 등의 이점이 있어 학생들을 위한 복지주택건설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학생복지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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