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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벽보·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트위터를 규제·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93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통하던 국가보안법 7조(이적행위)처럼 악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마라톤 경기 중인 사람들에게 도로교통법을 들먹이며 도로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의 기본 정신이 ‘돈은 묶고 말은 푼다’라는 점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는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의 임무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민의 ‘입’ 대한 규제와 감시가 아니라 국민들의 능동적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